[블록체인 칼럼]블록체인, 암호화폐의 활용과 한계

[블록체인 칼럼]블록체인, 암호화폐의 활용과 한계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출현한 통념적 기술 혁신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중앙집권적 거버넌스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해 권한의 민주적 분산과 공유를 실현하는 기술 혁신 철학이다.

효율성 높은 통제를 통해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중앙집권적 거버넌스를 통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내재된 각종 부작용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블록체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0과 1의 이분법적으로 중앙집권과 분산 거버넌스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

블록체인은 생태계를 구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주체가 없다. 참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표준화한 생태계 규칙(일명 프로토콜)에 따른 민주적 절차에 의해 생태계가 운영된다.

철저한 권한 분산과 다수결 등 민주적 합의에 따라 생태계가 구성되고 운영되며 독점적 권한을 가진 운영자가 없다.

생태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공유하며 이들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 자원을 철저히 공유한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생태계가 운영됨에 따라 모든 정보나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며, 소수자 독단에 의한 불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당연히 해킹에 의한 정보 왜곡이 근절된다. 이러한 사상을 실증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2010년 블록체인 기술이 탄생했다. 현재 초기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더리움, NFT 등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들이 현실세계의 실증적 수요에 맞추어 지속 진화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생태계와 더불어 암호화폐라는 걸출한 신종 발명품을 내놓았다. 일반적으로 생태계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원과 이들 간 상호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자산 매매 및 저장과 이전 등을 위해 생태계 내 가치교환 척도 또는 매개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 생태계에서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발권, 교환이나 회수 등 화폐 관리를 위한 중앙기관이 없다.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화폐가 발행되고 관리된다. 이자율이나 교환 가치도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가치 등락도 이에 따른다.

기존 법정화폐와는 속성 자체가 다르다. 암호화폐는 국경을 넘어 범세계적인 통용성이 있으며, 국가들의 자의적 결정에 의한 발권이나 회수가 불가능하다. 오직 생태계 구성원의 합의와 프로토콜에 따라 발행되며, 민주적으로 운용된다.

국지적 경제 불안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에 대비한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 암호화폐는 생태계 활동 여부에 따라 사전에 약속된 합의에 따라 분배를 받을 수 있으며, 주식과 같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교환 매입도 가능하다. 참여자들은 생태계 활동 정도에 따라 발권(채굴 또는 보상)을 받게 되며, 생태계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블록체인 생태계와 암호화폐는 분리될 수 없는 순치관계가 된다.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블록체인 생태계 사례를 살펴보자. 우선 손 바뀜이 많은 공급망 사슬 관리 혁신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금융, 보험, 무역거래, 원산지증명 등 물품·서비스 제조부터 소비자 전달에 이르기까지 참여 기관들의 협업과 확인이 실시간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적용될 수 있다.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데이터의 실시간 변화를 확인하고,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한다. 인공지능 기반 IoT의 경우 해킹으로 인한 기기 오작동 및 개인정보 탈취 등의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만 IoT 기기 통신 내역을 블록체인으로 구성해서 외부의 악의적 접근을 배제할 수 있다. 인간을 대신한 인공지능의 ID 확인 및 위·변조 방지 활용도 가능하다. 업무 리드타임 단축, 운용경비 절감, 업무오류 방지, 보안강화 및 신뢰도 확보가 가능하다.

블록체인의 역기능도 존재한다. 첫째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나 거래내역 기록은 절대 위·변조가 불가능하지만 기록되기 전 데이터의 무결성에 대한 보장은 없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 원산지 증명의 경우 생태계 외 불법 참여자들의 위·변조 행위는 방어가 가능하지만 내부인들의 담합에 의한 무결성 침해는 막을 방도가 없다. 둘째 암호화폐 지감의 거래소 위탁에 따른 해킹 발생과 같이 블록체인과 기존 전산시스템의 온·오프라인 연동에 대한 대비가 난이하다.

거래소의 중앙집중식 데이터 관리로 정작 블록체인 데이터의 무결성이 침해될 수 있다. 셋째 분산원장을 통한 데이터 공동 관리는 거래 처리 속도와 저장 용량 문제가 있어 적용이 불가한 업무 영역도 존재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중적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본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철학에 대한 균형적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용처 발굴과 활용방안 정립이 필요하다.

이원부 동국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wblee@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