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22]20대 대통령 당선인, 文대통령 준하는 예우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전까지 두달간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와 지위를 보장받는다.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인수위 없이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별로 현안보고를 받을 수 있다. 당선인은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과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다. 필요시 정부기관 인력도 지원받는다.

현직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협의 및 조율도 할 수 있다. 대통령 취임 전에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권리는 없다.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취임 전까지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도 받지 못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은 지급받을 수 있다.

인수위 사무실은 정부 예산으로 원하는 곳에 마련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로 외교부 청사,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인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했다.

숙소는 자택에 머물러도 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안가)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경호를 받는다. 청와대 경호처 전담팀이 24시간 밀착해 신변을 보호한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경호 대상이다. 대통령이 쓰는 방탄 전용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고, 차량 이용시 경찰의 신호통제 편의도 제공받는다. 당선인이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 협의를 통해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언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커뮤니케이션에 지장이 없도록 유·무선의 국가지휘통신망도 함께 제공된다.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