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명 시대에서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을 분리하는 것은 더 이상 명분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 지식재산(IP) 중요성이 확대되는 만큼 저작권의 중요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저작권을 변리사 시험 2차 필수과목으로 채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人사이트]김명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고문 "저작권법 변리사시험 필수 채택 필요"](https://img.etnews.com/photonews/2203/1514719_20220328095756_213_0001.jpg)
김명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고문(명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은 저작권이 IP 시장을 이끌어 갈 한축으로 급부상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콘텐츠와 SW 시장이 확대되면서 저작권 보호가 특허(산업재산권)만큼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저작권 관련 IP 시장 수요가 급증했지만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김 고문의 판단이다. 저작권 업무 능력을 확보할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변리사 시험에 저작권 과목은 2차 선택 과목이다. 선택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긴 했지만 디자인 보호나 회로 이론, 열역학 대비 응시율이 높지 않다. 김 고문은 디지털 혁명 시대가 도래한만큼 변리사가 저작권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선택 과목에서 2차 필수 과목으로 채택, 변리사가 저작권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김 고문은 “시험 과목이 늘어 변리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우리나라 IP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결국 저작권 전문가가 있어야 지식재산 강국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 고문은 1997년 민사소송법을 변리사시험 2차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당시에도 반발이 많았지만 지금은 변리사의 특허 소송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저작권의 필수 과목 채택을 위해서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김 고문은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1년 유예를 둬 수험생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고문은 “세상은 계속 빠르게 변화하는데 후진적인 IP 인력 체계와 환경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전문성을 쌓는 도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단순 시험 과목만으로는 저작권을 아우르는 국가 IP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김 고문이 'IP 거버넌스'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배경이다. 현재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한다. 분리된 IP 거버넌스로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김 고문은 “통합된 IP 거버넌스를 위해 지식재산처를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하나의 부처에서 관장하는 영국, 캐나다, 스위스, 싱가포르, 벨기에 등 국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