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주 등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 3사의 유통망 '셀프감시'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지시를 받으면서 '자율정화'를 명분으로 기업 담합을 유도,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8년간 방통위의 잘못된 규제 방식이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해결 방안으로 유통망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 발족을 요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방통위의 현행 유통망 규제방식 문제점을 고발하고 규제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8년간의 불합리와 불공정을 고발하기 위해 협회가 준비한 릴레이 고발 첫 순서다.
유태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방통위가 단통법 준수를 근거로 불공정한 규제를 반복하는 단편적 행정을 펼쳐 왔다”면서 “이른바 '성지'와 같은 기형적 시장이 등장했을 때도 전체 유통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해 음지의 불법 영업을 키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우선 초과 지원금 등 불법 영업행위를 감시하는 이통 3사 '자율정화 시스템'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정화 시스템은 이통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 단통법 위반을 감시하고 적발 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는 장치다.
협회에 따르면 상호 경쟁을 해야 할 이통 3사는 매일 같은 장소에 각사 담당자를 파견해 셀프감시 '상황반'을 운영하며 사실상 담합 행위를 했다. 방통위는 KAIT를 통해 각 사 벌점을 부과했다. 이통사가 단통법을 위반하더라도 벌점 관리를 통해 제재 수위가 높은 사실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방통위의 '이통사 순증감 관리' 전면 중단도 요구했다. 이통사 간 번호이동(MNP) 규모가 커지면 과열 경쟁으로 시장이 혼란해졌다고 판단, 인위적 제재를 가하는 현행 방식이 경쟁을 과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통법 존치에 대해서는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온 기존과 달리 다소 유보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우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법안 자체에 대한 폐지 논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통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 발족을 촉구했다.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자급제폰과 알뜰폰(MVNO)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합리적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 회장은 “지금 휴대폰 유통 시장은 과한 규제보다는 진흥을 위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잘못된 규제를 시급히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