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휴카드 과장광고 논란 네이버 조사

공정위, 제휴카드 과장광고 논란 네이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휴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광고하면서 이용자 혜택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가 '네이버 현대카드' 이용 혜택과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를 부풀려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이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는 해당 카드를 발급받으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적립 대상 상품을 네이버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5%까지 네이버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월 이용금액 2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그 외 가맹점은 적립 한도 제한은 없지만, 적립률이 1%로 낮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네이버플러스 가입자 수가 과장됐다는 주장도 담겼다. 네이버가 유료 회원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하는 가족 및 친구 회원과 해지 회원도 가입자 수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달 월 4900원의 구독료를 내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가 800만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관련 광고가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누락한 기만적인 광고인지,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