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합 입법을 추진한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8일 이같은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 개정안은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은 보장하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게 골자다.
국회에는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법안 6건이 여야의원을 통해 발의됐다.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청회를 통한 재논의를 전제로 보류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과도한 사전규제 요소를 없애고 사후규제 위주로 접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빅테크갑질대책태스크포스(TF)에서 대안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이미 국내 CP들은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망 접속료 개념의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내 CP에 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역차별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은 “앞서 발의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업자간의 계약의 자유 문제를 금지행위 조항을 통한 사후 규제로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 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고지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