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로드시스템과 맞손…"스마트폰 인증으로 면세품 구입 가능"

지난 26일 이갑(왼쪽) 롯데면세점 대표와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지난 26일 이갑(왼쪽) 롯데면세점 대표와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앞으로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 만으로 면세품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롯데면세점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을 도입하기 위해 로드시스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로드시스템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기반 여권정보 생성·인증 관련 특허를 보유한 관광벤처 기업이다.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은 개인 기기에 신원 확인 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하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이다. 실물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연계 보호 기술을 도입한 시내면세점에서는 내국인 고객이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신원 확인·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4일 관세청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면세품 구매 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15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롯데면세점은 정부 지원에 발맞춰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특허를 보유한 로드시스템과 선제적으로 손을 잡았다.

롯데면세점은 내년 상반기 국내 시내전점에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해외 영업점에도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공항·호텔·카지노 등 유관산업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는 “이번 협약이 롯데면세점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호텔과 카지노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고 글로벌 채널로도 디지털 기술을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