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미흡' 적발

금융정보분석원, 현장 검사
고객정보확인 누락 등 빈번
의심거래 모니터링도 소홀
"위법·부당사례 주기적 공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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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미흡하게 수행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 결과 나타났다. 고객정보확인 누락, 의심거래 모니터링 미흡 등 사례가 다수 적발돼 사실상 자금세탁방지 기능에 빈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현장 종합검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사업자의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특정 자금세탁 행위 적발 목적이 아닌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다. 제재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별 사업자 제재 내용은 외부로 공개하지 않았다.

A 사업자의 경우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 등이 누락됐고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사실상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자금세탁 위험평가도 불가능했다.

특히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가 높은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거래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지만 고객정보 확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법인고객의실제 소유자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B 사업자는 최대주주(지분 60%)가 아닌 2대 주주(지분 40%)를 실제 소유자로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실제 소유자가 자금세탁 관련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재단이 가상자산 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상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사전에 특수관계인 여부와 주요 임직원을 파악하지 않은 것이다.

C 사업자는 자체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해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일부 추출기준에서 수개월 동안 의심거래 추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기준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이는 비정상적 거래에 주의를 기울이고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근거가 파악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법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자금세탁방지에서 가장 중요한 의심거래 모니터링과 보고 업무를 소홀히 한 셈이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고객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후 추가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D 사업자는 해당 고객을 1회 보고한 후 추가 의심거래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기존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보고하지 않았다.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해온 사업자도 이번 검사에서 지적받았다.

E 사업자는 신규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사전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지원했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을 중단해야 하지만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특금법에서는 신규 금융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 이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표] 가상자산사업자 종합검사 중간 결과 (자료: 금융위원회 FIU)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미흡' 적발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