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금융감독원 진정서 제출과 함께, SM지분 공개매수 예고 마지막날 분위기를 진작시켰다.
28일 하이브는 공식채널을 통해 최근 기타법인을 통해 진행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의 비정상적 매입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금감원에 '비정상적 매입' 진정 제출…"IBK투증 통해 하루 SM 2.9% 순매수"](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2/28/cms_temp_article_28113119086968.jpg)
내용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16일 한국거래소가 "특정계좌의 순매수량이 상장 주식수 대비 2% 이상이며, 종가가 5%이상 등락했다"라며 이튿날인 17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게 된 근거가 급등 당시 IBK 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진행된 대규모 매수세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여부를 판별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특히 공개매수 발표 시점인 10~14일 12만원을 하회하던 SM주가가 16일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을 기록하는 가운데,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만 두 차례에 걸쳐 총 68만3398주(당일 SM 전체 거래량 15.8%)의 순매수가 이뤄진 점을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하이브는 “IBK의 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의 왜곡과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