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반복되는 게임 저작권 분쟁, 화해 종결 시너지도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에 대한 엔씨소프트의 법적 대응이 아키에이지 워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 웹젠 'R2M'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또한 리니지M과의 유사성이 쟁점이 됐다. 엔씨소프트는 김앤장을, 웹젠을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지금까지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R2M이 리니지M의 수익 구조(BM)와 게임 내부 고유 시스템, 게임 디자인 등을 통상적 범위를 넘어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매자의 경험치와 재화 증가를 돕는 아이템으로 리니지 핵심 BM으로 손꼽히는 '아인하사드 축복'을 그대로 카피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과거에는 넷마블 자회사 이츠게임즈도 리니지 지식재산(IP) 표절 문제로 송사를 겪었다. 2016년 원스토어에 출시된 이츠게임즈 '아덴'은 제목부터 리니지의 세계관 속 아덴 왕국을 연상시키고, 명황의 집행검 등 주요 아이템 명칭이 유사해 논란을 샀다. 이후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은 '리니지2'와 '블레이드&소울' IP 제휴를 통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냈다.

같은 해 NHN도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매치3류 퍼즐게임 표절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게임즈 '프렌즈팝콘 포 카카오'가 NHN '프렌즈팝'을 모방했다는 주장이다. IP 계약문제와 특허 소송까지 연관되며 갈등 양상을 지속하던 양사는 결국 이듬해 화해하며 사안을 종결했다.

펍지(현 크래프톤)이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2018년 소송도 전세계 게이머 관심을 샀다. 펍지는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의 배틀로얄 모드와 배틀그라운드 간 유사성을 지적했으나 이내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두 회사 지분을 모두 가진 텐센트가 중재했다는 후문이다.

웹젠이 중국 겡미사 유주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뮤 IP 저작권 침해 소송은 지난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주게임즈코리아 블랙엔젤이 뮤 시리즈 캐릭터, 스킬 이펙트, 탈 것 등 게임 요소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10억원 배상을 결정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