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술 발전 반영한 제도 보완 서둘러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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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가 22대 국회에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정책이 '원격지 개발 보완 입법'으로 나타났다.

원격지 개발이란 특정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네트워크와 보안 기술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발주자가 있는 곳에서 개발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정보통신(IT)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고, 현재는 굳이 특정 장소에서만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약해졌다. 이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중견·중소SW기업협의회가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만들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입법 제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법에 원격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완전 자율 요건으로 변경하면 자율성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보안 요건 검토도 인증기관 등을 통해 편의성을 넓히면 제도 활용성이 높아질 수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기술 발전을 제도가 빨리 수용하는 것이다. IT 고도화로 현재 물리적인 거리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 민간 기업에서는 재택근무는 물론이고, 휴양지에서 근무하는 '워케이션'까지 적극 도입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정부 관련 사업에서는 여전히 과도하게 보수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개선 속도도 너무 더디다.

SW 원격지 개발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기존에는 환자가 임상시험실시기관(병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IT를 활용해 자택 등 외부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인 '분산형 임상시험'이 대두됐다.

글로벌 제약사를 필두로 해외에서는 분산형 임상시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분산형 임상시험을 허용했고,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국가도 코로나19 유행 이후 분산형 임상시험을 허용했다. 이런 상황과 반대로 국내만 엄격한 임상시험 기준을 지키다보니 다국적 제약사가 그동안 임상시험 국가로 가장 선호했던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정부와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제도 변화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도 검토해야 하니 빠른 변화가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는데 제도가 무한정 발목을 잡아서도 안된다. 22대 국회가 업계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이고,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