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섰지만 법원은 구속을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출입을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직원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직접 입장을 밝혔으나 구속을 피하진 못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 수용자가 지내는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정밀신체검사도 받아야 한다. 수인번호가 적힌 수형복(수인복)을 입게 된다.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고,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심사한 시간과 구속영장을 심사한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협의한 바 있다. 다음 주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검찰이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할 전망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