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 차등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상생 요금제를 시행한다. 중개수수료는 기존 9.8% 일괄 적용에서 2.0~7.8% 차등 적용으로 바뀌면서 기존보다 최대 7.8%포인트(p)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차등수수료 산정 기준은 3개월로 정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다음 달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배달 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으로 우대한다.
우아한형제들은 구체적으로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수수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중개수수료는 기존 9.8% 대비 2.0~7.8%p 인하된다.
특히 전체 가입 업주 중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에 대해서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수수료 인하만 적용했다. 대다수 업주들이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덜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했다.

우아한형제들은 평균 주문금액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 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한다.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는 우선 7.8%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한다.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되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