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동의율 58.1%…공익채권자 추가 동의 호소”

홈플러스는 오는 9월 2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이 공익채권자들로부터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홈플러스 강서점 전경.
홈플러스 강서점 전경.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수행가능성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수행가능성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동의한 개인 및 기관 채권자는 총 9571곳으로, 전체 동의율은 약 58.1%다. 상품공급자 동의율은 62.4%, 임직원 동의율은 87.2%로 집계됐다. 홈플러스가 수행가능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동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공익채권자들은 신탁담보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분할 상환에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법률상 신탁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각대금은 신탁담보채권자들의 신탁담보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도록 돼 있어 해당 자금을 공익채권 변제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익채권은 6년에서 10년에 걸쳐 상환받게 되는 나머지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관계인집회 전까지 공익채권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분할 상환 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추가 동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경우 채권 상환율이 낮아지고 상환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회생계획안 인가가 공익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모든 공익채권은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하게 된다”며 “동의를 했다고 해서 해당 채권만 상환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공익채권자들의 오해로 동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할 경우 채권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소진 기자 so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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