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1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에서 최근 변화된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시행 예정인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 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이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먼저 올해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전체 심사처리기간도 1개월씩 단축돼 출원인 권리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쿠킹로봇 등 디지털 융복합 신상품 명칭도 인정한다.
애완동물 건강식품 유사군 코드 변경 등 상품 거래 실정을 반영한 상품심사 실무도 지속 개선한다.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기준도 개선된다.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형식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앞으로 심사관이 실제 권리 범위를 분석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차량 내부 실내 디자인에 대한 도면 작성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해 출원인 이해를 높인다.
디자인 출원 절차 등을 다루는 국제조약 리야드 디자인법조약(RIYADH Design Law Treaty)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설명회는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150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변리사의 경우 의무 연수 교육 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디자인제도에 대한 업계 궁금증을 해소하고 출원인·대리인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정 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