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산업진흥원(원장 이의준)이 올해부터 기업 지원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관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확정된 '2025년 정책사업 운영 및 사업관리 지침 개정안'을 통해 지원사업 참여 시 필요한 서류를 20% 감축하고, 보증보험 의무를 폐지하는 등 총 27건의 규정을 개선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에 필수였던 과제유사도검색결과서(NTIS) 등 복잡한 증빙 서류 제출이 대폭 줄어들고,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라 보증보험증권 발행 의무도 면제한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던 사업비 정산 과정도 개선한다.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사전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어, 복잡했던 정산 절차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운영 지침은 전문 용어와 모호한 규정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내 기업, 규제개혁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의준 원장은 “이번 개편은 고객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기업이 불편 없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