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대법원서 징역 15년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한 60대 남성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특히 당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 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직선거범 위반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 등을 거쳐 8일만에 퇴원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초 김씨는 1심에서 독립투사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명분을 강조했다. 그러나 2심 들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범행 전 김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시지를 김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지인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