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사재판은 오전, 오후 탄핵심판까지 시간있다”..尹측 요구 변론기일 변경 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인 18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인 18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예정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갖는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중복된다며 날짜 조정을 요구했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에서 “공판 준비기일(형사재판)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 윤 대통령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같은날 오후 2시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 일정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이 탄핵심판 '지연 전술'이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내며 맞섰다.

결국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오는 20일 10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끝내면, 이후 1~2차례의 최후 변론을 들은 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은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나왔으나, 대리인단과의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