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신청요건 현실화...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조치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산업 위기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전국 생산지수'에서 지역의 생산액이나 생산량으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지역 산업 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앞서 5일 관련 내용을 행정예고 했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이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및 산업 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신청요건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핵심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이 발생한 지역을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 '전국 생산지수'를 지역특화 지표(지역 생산액 또는 생산량)로 대체해 지역 산업의 위기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보험자 수 감소, 사업장 수 감소, 생산실적 감소 중 1개 이상 충족할 것 등이 포함됐다.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또는 해외로의 이전 계획, 공장 설비 또는 고용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 법인 또는 사업장의 폐쇄 결정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신청기준을 구체화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