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제도 관련 규정을 현장 중심으로 개정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이 중점 추진 중인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하나로 업계 의견 수렴 및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업계 부담을 덜고, 신속한 지정·계약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수조달물품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나단 평가를 받으면 이를 지정·고시하는 제도다.
지정된 물품은 수의계약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은 유연한 납품 여건 조성, 심사 객관성 강화, 계약 신속성 제고 등 현장 특성을 반영, 기업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
먼저 경미한 규격 변경은 납품 완료 후 14일 이내 발주기관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조달청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만 규격 변경이 가능한 기존 변경 절차를 완화해 현장 여건에 따른 경미한 변경으로 부정당업자 제재까지 이르는 경우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 조달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부품이 단종 될 경우 수요기관과 합의해 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부품으로 대체, 납품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규격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규격 변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업체 부담을 완화한다.
변경 계약 진행 과정에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위반 등은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계약 진행을 허용하고, 규격서상 주요 자재에 대한 제조사 표기를 최대 3개사까지 확대해 제도의 유연성도 높였다.
우수제품 심사 방식 변경, 정량평가 도입 등을 통해 기술 심사 변별력과 객관성도 강화했다.
대표·주변기술 간 배점 차를 축소해 대표 기술과 주변 기술로 이원화된 평가체계에서 대표 기술 여부 판단이 지정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 회차 심사위원이 판정한 대표 기술을 인정해 신청업체 심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술 심사 항목 중 기술의 차별화 정도 평가 지표에 정량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평가 지표 배점의 10%(성장유망·일반 : 2점, 가구 : 1점)를 정량 점수로 적용해 기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인다.
정량평가 도구는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핵심기술 특허를 평가하고 신청업체 준비기간 등을 반영해 올해 4회차 신청부터 적용한다.
우수제품 지정관리를 개선해 우수제품 지정·계약 효율·신속성도 높였다.
규격추가 가능 시점을 규격 추가 확정 후로 단축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가 제품 규격 추가를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적용확인서 접수 기간도 3주간 확대 운영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신인도 수출실적 항목에 대한 심사 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변경해 수출실적 평가는 심사 분야와 관계없이 동일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또는 보류 결정 시 심의 절차를 생략해 수시 결정·통보해 업무 신속성도 높인다.
이밖에 우수제품 기술품질심사 생략·대체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기술·품질소명자료로 한정했고, 직전 1년간 기산점을 심사 결과 통보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해 업무혼선을 없앴다.
우수제품 신청 시 제출 서류에 최소녹색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은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품질소명자료로 성능인증서 및 K마크를 제출할 경우 관련 규격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등 신청 서류의 검증도 강화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제도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요구사항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동반자로 기업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