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허용...농지법 개정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산물 가공시설 등 주요 시설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확대 및 면적 제한 완화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요건 완화 △농업진흥지역 변경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입법예고는 5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 시설면적의 20%까지 숙소 설치를 허용했다. 폭염과 한파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인 쉼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허용 면적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1.5㏊에서 3.0㏊, 관광농원은 2.0㏊에서 3.0㏊,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1.0㏊에서 2.0㏊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는 공공주택지구나 도시개발구역 등과 마찬가지로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다. 농촌특화지구는 산업·축산·경관농업·재생에너지 등 7개 유형으로 지정되며, 농촌 공간의 개발과 재생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하게 된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참여 요건도 완화된다. 사업 시행을 위한 농업인 수는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줄고, 농업법인은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해진다.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통해 경영 규모화를 촉진하겠다는 목적이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농업진흥지역 시스템의 실시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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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