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입안하고 규제심판부 권고까지 받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부결됐다. 사전 조율을 거쳐 상정되는 통상 절차를 감안할 때 이례적 결정이다. 반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택지 전매 허용,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등 나머지 시행령과 제정안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이날 부결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은 중대형 렌터카 차령을 최대 9년으로 완화하고 친환경차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차량 교체용 신규 등록 기준도 출고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무회의에서 부처 안건이 부결된 것은 극히 드문 사례로 정책적 형평성과 소비자 안전 등에 대한 우려가 내부 논의에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향후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이 담겼다.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해 스마트폰 본인 인증으로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 서면 동의서 검증에 수개월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2주 내 제출·확인이 가능해진다. 1기 신도시에서 시범 운영되던 방식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비계획 변경도 유연해진다. 연간 허용 정비물량이나 통합심의 결과 반영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돼 별도 협의 없이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민·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공동주택용지를 소유권 이전 전에도 전매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 사업자도 2년 이상 보유 시 공급가 이하로 1년간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공급 적기에 맞춰 토지 이전이 가능해져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피해자에 대한 생활·의료·교육비 및 치유휴직 지원 기준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국무총리 주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이 수립되며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박정수 국토부 피해자지원단장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복원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