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특구 야간 소아진료에 국가 지원…김미애,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도심융합특구 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시 국가가 운영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응급실 과밀화 및 소아 진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야간 어린이 진료체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자체 역할을 제도화하기 위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돼 지역 간 의료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에 운영비·인건비·응급약품 확보비·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심융합특구 내 지정 시 국가가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산 센텀2와 같은 도심융합특구는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인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하다”며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