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자가 기본·선택 서비스와 요금,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 등을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가격포털에 사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행업자가 제휴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휴사별 정보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작성 양식도 마련했다.
요가·필라테스 업계에는 서비스 내용, 요금 체계, 중도해지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등록신청서·광고에 표시하도록 했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까지 공개해야 한다. 그간 선불 결제 구조에서 발생한 환불 분쟁,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깜깜이 계약'을 해소하고 예비부부의 합리적 결혼비용 선택과 체육시설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전원회의 의결 후 확정·시행된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