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의 글로벌 오리지널 항암제 '탁소텔'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공정위는 같은 성분 제네릭 항암제까지 보유할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기존 제품인 '디탁셀' 영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4일 보령이 사노피로부터 도세탁셀 성분 오리지널 항암제 탁소텔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제네릭 항암제를 보유한 사업자가 같은 성분 오리지널 의약품을 인수하는 수평결합이다.
도세탁셀은 유방암 치료 등에 사용하는 탁산 계열 화학항암제다. 사노피가 개발한 오리지널 의약품 탁소텔은 1995년부터 판매됐고 2010년 물질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 제품이 출시됐다.
이번 기업결합은 도세탁셀 성분 제네릭 항암제를 판매하는 보령이 같은 성분 오리지널 제품을 인수하는 수평결합이다. 공정위는 결합 이후 국내 도세탁셀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내 도세탁셀 항암제 시장에서 사노피 탁소텔 점유율은 64.7%로 1위다. 보령 디탁셀은 13.8%로 2위 사업자다. 결합 이후 보령은 최대 78.5% 점유율을 가진 압도적 1위 사업자가 된다.
공정위는 특히 디탁셀이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보령은 탁소텔 국내 제조품목 허가를 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디탁셀 제조품목 허가를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오리지널 제품을 견제하던 주요 제네릭 경쟁 제품이 없어지는 구조다.
품질 경쟁 약화 가능성도 고려했다. 보령은 2023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알코올 도세탁셀 제품을 개발해 공급했다. 공정위는 보령이 1위 제품을 확보한 이후에는 품질 경쟁 유인이 줄고 소비자 선택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령이 디탁셀 관련 영업 자산을 6개월 안에 제3의 제약사에 매각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매각 기한은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각 전까지는 디탁셀 생산·공급 중단이나 탁소텔로 거래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매각 이후에도 매수인이 요청하면 일정 기간 완제품 공급과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가격·품질 경쟁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업결합 효과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탁소텔 국내 제조·판매 기반 확보를 통해 필수 항암제 공급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항암제 시장에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효과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장에서 독과점 심화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