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인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서비스 이용 제한, 공고 사전 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구직자 보호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28만3000명의 근로자가 2조448억원의 임금을 체불당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사람인은 기준일 이전 3년 내 임금 체불이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플랫폼 이용을 제한한다. 기존 공고 비노출, 신규 공고 등록 금지, 이력서 접근 제한 등 제재가 적용된다.
사람인은 고용노동부 명단을 자동화한 RPA 시스템으로 기업 서비스 이용을 신속하게 제한하며, 법무 담당이 없는 소규모 기업을 위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사전 확인해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24시간 AI 기반 공고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 전담 인력이 함께 불량 공고를 신속히 탐지하고 비노출 처리하며, 구직자 직접 신고 기능도 지원한다.
사람인 관계자는 “안심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채용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구직자와 선량한 기업 보호에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