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개월 남은 노란봉투법…중기업계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중소기업계가 사용자 범위 확대, 원·하청 교섭 책임 강화 등 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정부에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열고 산업현장의 우려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업종별 협·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 기준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대표들은 제도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은 노사 분쟁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며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서비스기업은 계약 구조가 복잡해 사용자 범위 해석에 혼란이 우려된다”며 업종 특성 반영을 건의했다.

곽인학 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청-노조 교섭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교섭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성숙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노동부와 협력, 제도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며 “제도 변화가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