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E, 삼성D 美 특허 12건 무효심판 청구

BOE가 9월 25일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미국 특허심판원(USPTAB)에 미국 특허 10013088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 특허는 지난 4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12개 특허 중 하나다. 〈자료 USPTAB〉
BOE가 9월 25일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미국 특허심판원(USPTAB)에 미국 특허 10013088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 특허는 지난 4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12개 특허 중 하나다. 〈자료 USPTAB〉

BOE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미국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미국 특허심판원(USPTAB)에 따르면 BOE는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약 1달 동안 삼성디스플레이 미국 특허 12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4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미국 텍사스동부법원에 제기한 침해소송 근거가 된 특허들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에 BOE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사용한 누비아 스마트폰을 예시로 들며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1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허는 유기발광 표시장치, 박막트랜지스터 어레이 기판, OLED 픽셀 배열 구조 등 광범위한 기술을 담고 있다.

BOE의 이번 무효심판 청구는 특허침해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자체를 무효화해 침해소송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가 2022년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했을 때에도 BOE는 중국 패널 업체 3곳과 함께 6개월 뒤인 2023년 6월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5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 특허는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 그리고 8월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삼성 특허 5건은 전부 또는 일부 유효 판결을 받아 모두 가치를 인정 받았다. 〈본지 2025년 1월 9일자 2면〉

미국 특허심판원의 삼성디스플레이 특허무효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 - (자료: 미국 특허청 취합)
미국 특허심판원의 삼성디스플레이 특허무효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 - (자료: 미국 특허청 취합)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4월 BOE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 3건과 영업비밀침해소송 1건을 제기한 바 있다. 7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BOE의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제한적 수입금지명령(LEO)이 포함된 예비결정을 받았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ITC의 최종결정은 11월 나올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