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버거' 과징금 6억…“가맹점에 과장된 수익정보 제공, 필수품목 지정·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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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버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과장된 수익정보 제공, 필수품목 지정·강제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안내서의 수익분석표를 과장하고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가맹희망자 등에게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목동점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 가맹안내서의 수익분석 자료는 목동점 한 곳의 4월 간의 데이터만을 기초로 작성됨에 따라 과장된 예상 수익정보가 제공되었다. 프랭크에프앤비의 당시 전체 33개 가맹점(2020년 12월 31일 기준) 중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2019년 10월 23일부터 2020년 6월 17일까지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만원∼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수익분석표를 작성해 예상 수익을 과장한 것이다.

또한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운영비에서는 제외하고 수익분석표를 작성함으로써 이익률을 과장하였다. 그리고 가맹안내서에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직영점 운영 여부는 가맹사업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해당 상품 매출에서 약 9% ~ 22%의 차액가맹금 약 1억4000만원을 수취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4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사전동의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핵심 분야인 가맹산업에서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