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문제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CI. [자료:카카오]
카카오 CI. [자료:카카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함께 청원 감독을 요청해, 관할지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행 중이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1주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로 정산·평균해 운영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런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