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 16건 선정…농지 규제혁신·AI 방역 성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농림축산식품부가 새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맞춰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과 창의적 업무 성과를 발굴한 결과 최종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 편익을 높이고 행정 혁신을 가속하겠다는 취지로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제출된 100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성과를 가려냈다.

경진대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사례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민간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국민투표, 내부·외부 공개검증을 합산해 우수 8건, 장려 8건을 최종 선정했다. 평가에서는 규제혁신, AI 기반 방역 강화, 민생 안정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과제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표 사례로는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인공지능(AI) 기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예측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기한 자동연기 등이 꼽혔다. 농업진흥지역 규제혁신은 근로자 숙소와 폭염 쉼터 설치 허용, 가공처리시설 및 관광농원 면적 제한 완화, 해제 권한 위임 확대 등을 통해 농지 활용도를 높였다. KREI 분석에서는 관련 규제 개선으로 230억원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AI 방역 사례는 발생 지역·사육 특성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험도를 예측하고 고위험 농장을 선제 관리하는 방식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500억원의 방역비 절감이 기대된다.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 사례 역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전화만으로 연장 처리가 가능해졌고, 연간 10만건 이상이 적용되면서 시간·비용이 98.8% 감소했다.

농업진흥지역 규제혁신 사례는 국무조정실이 선정하는 '하반기 적극행정 핵심 우수사례 10건'에도 포함되며 대외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한국농어촌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공공기관 우수사례에는 별도 포상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모든 부서와 산하기관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지원, 마일리지 제도, 상시 발굴·포상체계를 강화해 조직 내 혁신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농업·농촌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