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9년 4월 이른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머무르게 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및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벌였고,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밖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9월 15일 결심공판에서 “범행 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당시 원내대표로 의원들을 지휘했던 나 의원은 같은 날 피고인 신문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선진화법이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