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는 전남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공고했다. 철강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이날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이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절차에 근거해 신청서를 검토하고, 현지실사와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실무 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기업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지원도 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2026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 및 EU의 저탄소전환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11.4.)」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번 지정은 전남 여수(석유화학, 5.1.), 충남 서산(석유화학, 8.28.), 경북 포항(철강, 8.28.)에 이어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네 번째 사례이다.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10월 1일 광양시의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저가 철강수입재 확대 및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철강산업에 집중된 지역경제의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