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만호 공급 속도낸다”…당정, 9·7 대책 후속 법안 연내 추진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20일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히 발의·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공급 대책 관련 입법으로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과 도심 및 공공택지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등도 중점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 합법화를 허용하는 방침도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