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기관장이 직접 TF 단장을 맡아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 조사를 책임진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힌만큼, 정부 주요인사에 해당 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에 따르면 전 중앙행정기관은 최근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 기관별 TF(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통합 운영)를 구성했다.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이 1개 기관(해양경찰청)이다. 외부자문단 인사 중에는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고 학계(31명)가 그다음이었다.
기관별 TF는 향후 언론·미디어 보도,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 신고 등을 토대로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은 이와 별도로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마쳤다. 센터는 내달 12일까지 운영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TF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집중과 절제'의 조사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TF의 조사 활동에는 대상, 범위, 기간, 언론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며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조사원은 즉각 바로 잡겠다”고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