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악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최대 17기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고 최대 400만원의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내년 1월부터 신설해 대기질 집중 관리에 나선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5% 낮춰 19㎍/㎥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와 내용의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올해 겨울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전년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리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풍 유입, 대기 정체, 난방 연료 사용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봄철을 대비해,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인 핵심 배출원 감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지원을 통한 민간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고, 국민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계절관리제에서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인 약 12만9000톤으로 감축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6차 대비 5%(20㎍/㎥) 개선된 19㎍/㎥를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를 위해 공공 석탄발전은 전년도 계획대비 2기 증가한 최대 17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산업부문은 전국 416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사업장, 공사장, 관용차량 등 공공부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도 새로 마련된다. 2030년까지 민간기업이 보유·임차한 차량을 전기, 수소차 등으로 100% 전환하는 'K-EV100 캠페인'을 전개한다.
계절관리기간 중 한시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관을 추가 임명해 단속인력을 확대하고, 첨단장비 측정과 AI·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융합한 원스톱 스마트 감시로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단속한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정부는 그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평가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수소차 확대를 위해 기후부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친환경차주차구역과는 별도로 전기차·수소차 전용주차구역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