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26/rcv.YNA.20251126.PYH2025112616180001301_P1.jpg)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내년 1월 21일로 확정됐다. 한 전 총리는 재판 최종 심리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특검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며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과 어려운 순간을 함께 한 가족·동료·공직자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어려워 황망한 심정”이라고 부연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