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띠 없는 무라벨 먹는샘물 제조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안착되면 상표띠 제작에 사용되는 연간 2270톤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먹는샘물. [자료:롯데칠성음료]](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0/news-p.v1.20251210.dd7df02888e5431f91aad1ebf3faefb0_P2.jpg)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서울역삼경교육센터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먹는샘물 관련 업계와 종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해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표시해야 한다.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의 전환 노력과 소비자의 선택이 어우러져 올해 10월 기준으로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 기준 65%까지 늘었다. 향후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2270톤(2024년 생산량 52억 병 기준)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분리배출 과정이 보다 쉽고 편해지며, 고품질 재활용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판매 제품은 2026년부터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돼 판매된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정보무늬(QR)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혼란을 최소화,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소매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유통업계와 협력해 △바코드 스티커 제공 △판매정보단말기(POS) 정보 사전 입력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통 결제 시스템이 정보무늬 코드로 전환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정보무늬 스캔 장비 보급을 추진해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안착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효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더 쉽게 만들어 지속가능한 소비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듣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