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11월분 3916억원 지급…650만명에 평균 6만원 소비 혜택

9~11월 누적 1조1072억원 환급…소비증가액 12조원 넘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11월분으로 총 3916억원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9~11월 누적 지급액은 1조1072억원에 달했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4개월 최대 33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소비 촉진 사업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신청자 가운데 11월 카드 소비액이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 1452만명의 44.8%인 6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3916억원이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만276원이다.

또 9·10월 소비 증가분이 있었지만 11월 10일 이후 신청해 2차 지급 시 환급을 받지 못했던 130만명에게도 726억원이 소급 지급됐다. 이를 포함하면 누적 기준으로 9월분은 589만명에게 3407억원, 10월분은 628만명에게 3749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9~11월 소비 증가액 현황 〈출처:중소벤처기업부〉
9~11월 소비 증가액 현황 〈출처:중소벤처기업부〉

9~11월 페이백 지급 대상자(중복 제외 988만명)의 카드 소비 증가액은 지난해 월평균 대비 총 12조3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상생페이백 지급액의 약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월별 소비 증가액은 9월 3조7823억원, 10월 3조9960억원, 11월 4조2573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소비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은 산정에서 제외됐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17만여 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음식점, 카페, 빵집, 미용실, 안경점 등 생활밀접 업종은 물론, '디지털온누리' 앱과 온라인 전통시장관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최대 3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에 대한 국민적 참여로 소상공인과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더해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소비 진작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