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지식재산권(IP) 분쟁에서 승리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로부터 IP 사용료(로열티)를 받는 것을 골자로, 2025년 11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된 모든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BOE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다. 삼성디스플레이를 넘어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을 추격, 위협해온 중국의 대표 기업이다. 양사의 분쟁은 국가대항전 성격을 띠었다. 양국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간 다툼이었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시작된 양사 갈등은 ITC가 올해 7월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BOE가 침해했다고 예비판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최종판결로 미국으로 수출 길이 막히는 것을 우려한 BOE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양측이 과거 특허침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앞으로의 IP 사용에 대해서도 매출의 일정 부분을 받는 '러닝 로열티'에 합의해 주목됐다. 같은 패널 업체끼리의 분쟁에서 이같은 결론은 드문 일이어서 완승이란 평가를 받았다.
OLED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한 한국과 OLED 패권을 쥐려는 중국 간 대리전 성격이어서 분쟁은 국내외 높은 관심을 모았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