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인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기위해 전담 조직을 꾸렸다.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해상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 [자료:SK이노베이션 E&S]](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28/news-p.v1.20251228.f75bce7f41d74161b9e7772548f02e98_P1.jpg)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총리 훈령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상풍력 전담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상풍력추진단은 내년 3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법시행 전에 사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상풍력 낙찰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기 출범한다.
해상풍력추진단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해 프로젝트관리팀, 인프라지원팀 2개 팀으로 조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등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구성된다.
해상풍력추진단은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된 14개 사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또 해상풍력 입찰 총괄, 해상풍력 사업 관리, 군작전성 등 인허가 협의, 주민참여제도 설계를 통한 수용성 확보 지원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고, 항만·선박·금융 등 보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전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법규 제정과 함께 국무총리·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전담기관 지정, 입지정보망 구축 등 계획입지제도 시행 관련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자는 “해상풍력추진단의 조기 출범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4GW를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 보급 가속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낮춰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