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LPG 셀프 충전, CO₂ 세탁기 판매 허용...규제샌드박스 특례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 LPG 소형 셀프충전소가 도입되고, 일반 주유소가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까지 가능한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변신한다.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친환경 세탁기도 시장에 선보인다.

규제특례로 LPG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자료:산업통상부]
규제특례로 LPG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자료: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인 담긴 '국민생활, 에너지 등 분야의 32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로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LPG 충전소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은 위험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LPG 충전소의 최소 저장용량을 15톤 이상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농어촌과 도서산간에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대형 LPG 충전소가 설치되기 어려웠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엘피지협회'가 제안한 'LPG 소형 셀프충전소 실증'이 승인됐다.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 LPG 운전자들의 LPG 충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효과까지 기대된다.

주유소에서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도 가능해졌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 내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기차 충전설비의 설치는 허용하나, ESS는 화재 위험 때문에 설치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해가 진 밤이나 흐린 날에는 태양광 전력으로 전기차를 충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했다.

'파이온일렉트릭'은 물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여 화재 위험이 낮은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반의 ESS를 사용하는 실증을 제안했고, 위원회는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실증으로, 주유소가 단순히 기름을 공급하는 공간을 넘어, 직접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저장해 전기차에 공급하는 '도심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합성세제나 드라이클리닝용 기름 대신 재활용한 이산화탄소를 세탁 용제로 사용해, 폐수와 배출가스 없이 세탁이 가능한 친환경 상업용 CO₂ 세탁기(LG전자)가 정식으로 시장에 선보인다. 그간 실증특례를 진행한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규제법령 정비 필요성이 인정돼 임시허가로 전환된 사례다.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에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기술·서비스 특례가 승인됐다”라며 “앞으로도 규제특례를 확대해 신기술의 시장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규제법령 정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