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2030년까지 우리나라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차단,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담은 로드맵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선언 및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 장관,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자료: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30/news-p.v1.20251230.92922df6d1604bdb8430542142e19534_P1.jpg)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2030년까지의 노동시간 단축 방향을 담은 공동 선언문과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추진단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노사정은 먼저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령을 개정해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한다.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내년 상반기 내 제정해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지원 근거를 담는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가 많은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로의 확대를 검토한다.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야간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노사정이 함께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을 수립한다.
4시간 근무일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육아기 노동자가 자기 계발·돌봄 등 필요시 연차 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연차휴가를 신청 혹은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도 근로기준법에 마련한다.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이 실노동시간 단축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술·설비 보급과 컨설팅 지원, 여행자금 적립 정책 등도 시행한다. 경영계는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고 있어, 정부는 '속도'보다는 '현장 체감'에 방점을 찍고 재정·행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선언은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른 성과”라며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