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두 법안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바이오헬스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업 진흥·역량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 바이오헬스 육성법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종합계획 수립 권한을 맡겼다.
바이오헬스산업이 국가 미래 동력이라는 데 모두 공감하지만, 이를 주도할 부처에 이견이 존재하는 셈이다.
성격은 유사하지만 소관 부처만 다른 정부 바이오헬스 지원 사업도 많다. 병원이 바이오 벤처에게 기술·장비·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 코어 퍼실리티 구축사업'이란 이름으로, 복지부는 '개방형 실험실 구축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약품·의료기기의 연구·제조·육성 시설이 밀집한 바이오 클러스터는 복지부가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특구,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유형과 제도가 상이하다.
바이오 지원 정책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부처 공무원은 불편한 건은 매번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난처해 하고, 정책 대상자는 '번지수를 찾아다녀야 하는' 일이 반복된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출범을 앞뒀다. 지난 정부에서 바이오 정책을 두고 대통령 직속 기구와 국무총리 산하 기구가 각각 존재했는데, 이를 통합해 정책·규제·투자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이번에 출범하는 바이오혁신위는 범정부 단일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부처 간 중복사업은 조정하고, 분산된 책임은 명확하게 하길 기대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