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22대 국회에서만 22건 신규 발의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회에서 플랫폼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위해 새로 내놓은 법안(온플법)만 22건에,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등 기존 법안 개정안까지 줄줄이 내놓으며 전방위로 규제에 나섰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총 19건이다. 배달 플랫폼에 특화된 법안 2건과 철회된 온플법안 1건을 포함하면 총 22건이 발의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총 22건이 발의된 것과 같은 수치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21대 국회와 같은 수준의 관련 법안이 쌓였다.

이중,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달 플랫폼 관련 법안은 점주에게 수수료 부담 전가 시 배달 플랫폼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다.

국회는 플랫폼을 겨냥한 새로운 규제를 잇따라 발의한 가운데 기존 법안 개정을 통해서도 플랫폼을 압박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배회영업이나 다른 애플리케이션(앱) 영업 운임에 가맹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플랫폼 과잉규제 논란을 넘어 미국 정부와 통상 마찰까지 불거질 것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대변인 명의로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