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AI 기본법 시행 전사 관리체계 가동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맞춰 AI 개발·이용 사업자로서의 의무 사항을 점검하며, 전사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전경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전경

회사는 고객센터·멤버십 통합 애플리케이션 '유플러스원(U+one)' 등 AI 기본법 적용 대상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 사항을 점검했다. 또 이 서비스가 AI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약관 등에 반영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AI가 생성한 결과물임을 명확히 표시했다. 아울러 전사 임직원이 관련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강화했다.

LG유플러스는 또 최고기술책임자(CTO),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AI 서비스 기획·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법 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술 혁신과 함께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AI를 통해 차별적 고객가치와 탁월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미래 고객을 위한 선택으로서 도전과 도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