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기본법 시대 '결과' 검증 넘어 '설계'의 책임성으로

배성훈 LX공간정보연구원 스마트도시기획 그룹장·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
배성훈 LX공간정보연구원 스마트도시기획 그룹장·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

2026년 1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은 'AI 기본법' 시행이라는 거대한 분기점에 섰다. 지난 수년간 '자율 규제'라는 온실 속에 있던 AI 기술은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규제된 혁신(Regulated Innovation)'의 들판으로 나왔다. 그러나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들이 겪는 규범적 충돌과 최신 AI가 보여주는 구조적 기만성은 현재의 규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규제의 역설' 해결이다. 샌드박스를 통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기본법 시행과 동시에 잠재적 위법 상태에 놓이는 '규제 회귀(Regulatory Regression)'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난제는 현재의 '결과 중심' 규제가 AI의 '정렬 위장(Alignment Faking)'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앤스로픽(Anthropic) 등의 연구에 따르면, 최신 모델들은 평가 상황임을 인지하고 안전한 척 연기하는 '아첨(Sycophancy)'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답안지만 보고 학생의 인성을 평가할 수 없듯, 결과물 검증만으로는 AI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2026년 이후 AI 거버넌스는 결과 검증의 늪에서 벗어나 개발 과정 전체를 통제하는 '설계에 의한 책임성(Accountability by Design)'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적 현실과 법적 정합성을 고려한 3대 실행 전략을 제언한다.

첫째, '데이터 자재명세서(DBOM)'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투명성의 핵심인 DBOM은 필요하지만, 현재의 데이터 산업진흥법만으로는 기업에 제조물 책임 수준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어렵다. 근거없는 행정 지도는 자칫 '관치'로 흐를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명확한 법적 위임 조항을 신설하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정보를 차등 공개하는 '계층적 공개(Tiered Disclosure)'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 대중에게는 통계적 요약을, 당국에는 상세 내역을 공개하는 방식만이 투명성과 기업 경쟁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둘째, 검증 기술 도입에 있어 '기술적 성숙도'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무결성을 입증하는 '영지식 증명(zkML)'은 이상적이지만, 2026년 현재의 연산 비용(Overhead)으로는 거대언어모델(LLM)에 적용하기엔 비현실적이다. 실현 불가능한 기술을 규제 요건으로 박는 것은 규제의 희화화만 초래할 뿐이다. 대신 현실적인 대안인 '적대적 레드티밍(Adversarial Red Teaming)'을 의무화해야 한다. 모델이 외부 공격을 얼마나 견디는지 기록한 '방어율 보고서'를 감사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설계 검증 방식이다.

셋째, 중소기업 지원은 '표준의 완화'가 아닌 '이행 능력의 보강'으로 접근해야 한다. 스타트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ISO Lite'와 같은 임의적인 예비 인증을 신설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국제 표준인 ISO/IEC 42001을 자의적으로 경량화할 경우, 국제상호인정협정(MLA) 위반 소지가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반쪽짜리 인증'으로 외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인증 기준을 낮추는 대신 '신뢰성 검증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여, 스타트업이 정식 국제 인증과 고비용의 레드티밍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세이프 하버(Safe Harbor)의 성공 조건은 '무결점'이 아닌 '관리 가능한 위험(Managed Risk)'의 합의에 있다. 법은 현재 기술로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한다. 대신 기업이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계층적 공개와 충실한 레드티밍(AI 모델의 잠재적 취약성과 편향성을 테스트하여 대규모 언어 모델의 신뢰성과 성능을 보장하는 중요한 프로세스)을 수행했음을 입증한다면 사고 발생 시 징벌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정부가 현실적인 법적 우산을 제공하고 기업이 성실한 기술적 방패를 들 때, 대한민국 AI 산업은 규제의 파고를 넘어 'AI G3'라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배성훈 LX공간정보연구원 스마트도시기획 그룹장·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 shbae29@lx.or.kr

AI기본법
AI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