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29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부사장은 작년 말 국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 자체 조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에서 '본인들은 직접 용의자를 만나서 수거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반드시 중국에 같이 가서 용의자를 만나서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국정원이 쿠팡에 용의자의 노트북 수거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부사장은 청문회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해 프레임을 전환하는 물타기 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기에 더 위중하다”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과방위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록 TV홈쇼핑협회 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유석훈 유진기업 사장·김현우 YTN 정책실장·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 고발 안건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전 위원장과 이 회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 유 회장과 유 사장 등은 국감에 불출석한 혐의다.
한편 과방위는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과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 김일곤 전 경남 MBC 사장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