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12·3 계엄 사태 이후 보여준 행보에 대한 여론의 판단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 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 일부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본 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