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20,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개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예비 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예비 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12·3 계엄 사태 이후 보여준 행보에 대한 여론의 판단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 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 일부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본 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