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 조작 기소, 증거 날조, 진술 회유에 대한 천인공노할 행태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오직 단 한 사람, '이재명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진술을 회유하고, 강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끼워서 맞추는 게 검사인가 깡패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위례 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검찰개혁과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분명히 보여준다”며 “최근 김건희 판결, 명태균·김영선 판결도 참 이상하고 수상하고 기괴하다.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사법개혁 역시 반드시 완수하겠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 완수와 더불어 위례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라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총의를 모은 것에 대해서는 “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 열망을 잊지 않고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